[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인사·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장 계약해지사유 완화,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등 성과중심의 책임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해 2010년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사 기관 중에서도 일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됐었다.

이에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에 ‘경쟁원리’이외에 ‘전문성’을 함께 규정해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행정형’으로만 구분된 현재의 유형을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의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단년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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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년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중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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