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인 및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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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해 묘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를 비롯 이명규, 김재경, 김학송, 박준선, 김소남, 김성조, 정의화, 백원우, 홍영표, 이용섭, 김충조, 문학진, 장세환, 우윤근, 박지원, 박우순, 권경석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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