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경북 경산의 대동다숲아파트에서 1200세대 중 977세대가 대주보로부터 환급을 거절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의의 협력업체 분양자들이 세대당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증약관에는 대물, 차명계약, 이중계약에 대해 보증이행 채무가 없다고 돼있어 이들 차명계약 446세대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대주보는 이 사건과 무관한 대동임직원 계약분 230세대와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에 대해 모두 비정상계약으로 분류, 일괄적으로 환급 거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주보는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를 비정상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로 ▲ 대동건설이 제출한 분양계약 관련 자료에 301세대가 협력회사 계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 대동그룹 본사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동 내부문건에 협력회사 계약분 중 100세대가 대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 다세대 계약자가 다수 있는 바, 이는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보증심사 당시 대동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초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450세대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며 대주보가 이를 승인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분양보증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소명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환급을 거절하고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법정으로 내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건설사를 대신해 공사를 완공하거나,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책임을 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