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뭐라 하든" 대범한 바이엘 결국…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약청으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이엘코리아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광고를 진행하다 허가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고업무 정지기간에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의 광고를 진행한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20일자로 신고수리 철회 처분(품목허가 취소)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1년간 허가신청도 제한된다.
앞선 지난해 4월 바이엘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육체피로 회복 등에 효능이 국한돼 있는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이 마치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진행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광고업무 정지 기간(2009.12.11-2010.4.10)에도 제품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며 광고를 진행,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라는 최고 처분을 받게 됐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을 담당한 업체가 실수로 제품 이미지를 게재했고, 회사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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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엘 측이 광고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 실수라는 증명을 하지 못해 규정대로 행정처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은 베로카정과 함께 바이엘코리아가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력 비타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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