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연예기획사에서 자사 소속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BS 소속 프로듀서(PD)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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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KBS 책임프로듀서(CP)로 일하며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 등을 연출하던 2005년, 연예기획업체 E사 임원한테서 소속 연예인 방송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우회상장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뒤 주식을 사 시세차익 3000만원을 얻고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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