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석을 앞두고 신선식품의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저울을 조작해 무게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계량기를 변조(제작, 수리, 양도, 대여 모두)하다 적발되면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검정인증이 없거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행위, 봉인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고발대상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 되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하거나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빌려주거나 빌려쓴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표원은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7861대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191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사용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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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은 점검단의 조사요령은 소비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변조와 조작을 알려면 접시지시저울및 전기식지시저울은 봉인이 훼손되거나 탈락됐는지를 확인한다. 눈금판을 교체했거나 스프링을 조작했는지는 저울추의 바닥을 깎거나 쇠붙이를 붙였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제작, 수입검정, 수시검사 등을 받았는지의 필증도 있어야 정상적인 저울이다. 접시지시저울 및 판(평평한 판)지시저울 중 최대용량 2kg 이하로서 "가정용"이라고 표기된 것은 검정대상 계량기가 아니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정기검사 필증이 반드시 부착돼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전에 지시바늘이나 눈금이 '영(0)'에 맞춰져 있는지,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 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일정한 오차는 허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2눈금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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