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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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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전역자가 취직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점검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도 가산점제 재도입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점검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로 넘겨져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될 예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지난해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성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성부는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사항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은 군필자가 국가나 민간기업 취업시험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회 의원은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상황에서 군복무가산점 등 국가적지원은 마땅히 이뤄져야한다”며 “병역회피 풍토를 없애기 위한 대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군복무기간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풍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여성단체 등의 저항을 얼마큼 조율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은 남성 12.9%, 여성 21.3%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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