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가 완료돼 자금결제만 남겨둔 경우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재대상 이란 은행과의 자금거래는 허가가 안 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번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거래를 해 자금의 결제만 남겨놓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규 거래라 해도 불가피하게 꼭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한은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이행하면서 이란 관련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추가 지정했다.
이 중 은행은 18개다. 기존에 제재대상이었던 세파은행(Sepah Bank)·사데라트은행(Saderat Bank)·퍼스트이스트익스포트은행(First East Export Bank) 등 3개에 이번에 멜라트은행(Bank Mellat)·멜리은행(Bank Melli Iran)· 이란수출개발은행(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등 15개가 추가된 것.
이란과 교역 및 건설 거래를 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각각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해외건설협회에서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 품목이나 건설 활동이 무역협회 및 해외건설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통과해도 자금 거래를 하려는 이란 은행이 제재대상이라면 다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반 허가 절차를 마친 후 확인서를 국내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 및 건설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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