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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예금보험 차등화 보험권 업종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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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주요 목적 인출사태 적어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사별 예금보험 차등화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보험금 인출사태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요율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계와 보험연구원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경영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권별로만 차등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회사별로도 차등화 하겠다는 것.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한 예금보험료율 부과를 위해 2009년 2월 3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와 제24조의3에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를 5년 이내에 실시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등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국과 같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는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초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은 은행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주요기능이므로 보험계약의 연속성만 보장된다면 은행과 같은 인출쇄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 금융권별 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위험이 높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부보금융회사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의 적절한 재무위험과 경영상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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