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인 지난 달 31일 현재 단협이 완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중 865곳(64.1%)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곳(96.2%)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곳, 보건의료노조 1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2곳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곳(50.2%)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곳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곳(37.3%)이며 한도 준수가 40곳(58.0%)으로 한도 초과 29곳(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곳 중 35곳(64.8%)이 면제한도를 도입했고 이들 모두가 고시한도를 준수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9곳)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는 중이다. 또 면제한도를 초과해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명령했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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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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