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일부 상장사들의 잦은 횡령사건과 경영권분쟁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상장심사 규정이 포함한 상장심사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한 퇴출규정 강화에 이어 상장전 불건전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심사 개편안에 따르면 공모후 최대주주 지분율 규정을 종전 15%에서 5%늘어난 20%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한 이후 대상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게 횡령 및 경영권 분쟁사건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시가총액이 4000억원에 달했으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및 코스닥 시장본부 상장폐지대상 통보를 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개선기간 부여)의 변경전 최대주주 지분율은 11%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아구스 역시 변경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6%대에 불과했다. 아구스는 지난해 상반기반해도 매분기 견조한 영업이익과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강소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 전 대표이사 천모씨의 161억원 횡령혐의로 시작된 각종 부침으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혐의 역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도 이번 개편안의 세부항목을 결정하는데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의 경우 주가 변동 폭이 크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종목이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다수 발각됐다.


올해 상반기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44건 가운데 34건이 최대주주지분율 20%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 전체 혐의건수 중 36건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29건은 150억 원 미만)에서, 28건이 자기자본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37건이 당기순손실 기업에서 발생했던 점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시세조종과 관련한 혐의 역시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 당기순손실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거나 낮은 기업에서 다수 발생했다.


시세조종혐의 통보 종목 29건 중 13건은 최대주주 지분율 20% 미만 기업에서, 6건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기업에서 발각됐다. 이밖에 19건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9건은 자기자본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6건은 당기순손실 기업이었다.


한편 거래소는 내부통제제도과 관련해 상장전후 일정기간 최대주주 등 경영배제 규정과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 비중이 이사회의 50% 이상이 돼야한다는 규정 등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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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에 이어 사전 상장심사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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