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국제결혼 중매를 추진하면서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58)를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남성 오모씨(43)의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내법상 중개업자를 거친 국제결혼은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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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결혼이나 집단맞선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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