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식품에 영양정보를 담은 신호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현행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단순히 나열해 놓은 형태로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된 방안에 따르면 과자,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 전체에 신호등을 표시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과자류 중에서는 과자·캔디류·빙과류·빵류·초콜릿류·아이스크림류 등이, 음료류 중에선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이 해당된다.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도 포함된다.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당(糖)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은 거의 없으므로 ‘당’에만 색상을 표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형태를 사각형과 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도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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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신호등표시가 시행될 경우 부모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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