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병원에서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0일부터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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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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