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임원 명의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삼성그룹 비자금 관리 방법과 그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김용철 변호사와 신문사에 넘기겠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 5억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범행은 자신이 일하던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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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부터 3년 여간 삼성증권 과장으로 일한 박씨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가 이슈가 되자 자신이 임원 명의 계좌로 관리해온 비자금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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