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만 허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시중은행들의 염원이었던 투자일임업 진출이 유보됐다. 정부가 겸영을 허용하지 않고 추후 검토 과제로 넘긴 것.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되 투자일임업과 단기금융업은 일단 겸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제적 동향이나 규제·감독체계 정비 상황 등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투자일임업을 내부겸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특정금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바래왔던 랩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이 당분간 물 건너간 셈이다.


랩어카운트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종목을 추천하고 자산을 배분·운용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만 취급이 가능하고 지난달 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그간 증권·보험사에 허용된 랩어카운트를 은행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금융위는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정하고, 운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설치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해 은행의 ▲구속성 예금 취급 ▲포괄근담보 등 부당·과도한 담보 요구 ▲임직원의 편익 요구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 등의 정확한 공시와 거래 단계별 계약의 주요내용 등 제공 및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


광고 시 준수 사항으로는 ▲미확정 사항의 확정적 표시 및 오해·분쟁소지 표현 금지 ▲내부통제기준 수립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등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해외진출 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하되 해외진출 계획의 위험이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토록 했다.


한편 이날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일 입법예고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10월에 차관·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AD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