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중앙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사찰 의혹과 관련해 27일 두산중공업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총학생회 측은 "박범훈 총장이 26일 내놓은 해명은 객관성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역량의 낭비를 막고 사태의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는 결정에 이르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5월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된 노영수씨(28)가 제출했다. 노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사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대측의 김도훈 변호사는 이메일 주소와 발신인 정보 등 개인정보만 가린 채 동향보고 문서 5장 원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 중간 시간과 장소 등 메모가 돼 있지만 이는 공개된 집회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뿐으로 어제 공개된 출력본과 거의 다를 게 없다"면서 "학교나 두산 측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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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총장도 이메일을 통해 "문서는 퇴학 조치된 노모 군이 일부 재학생, 두산계열사 노조원들과 지난 24일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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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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