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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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다가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 등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반려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관련 규약 등을 수정한 뒤 다시 설립신고를 했으나 '조합원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반려처분을 받은 전공노는 노동부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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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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