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부지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해당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6억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과 아파트 건축 공동사업이행계약을 맺은 뒤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씨는 검사와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원로 법조인으로서 모범이 돼야함에도 오히려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22명의 피해자에게 40억여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려인 유씨는 자신의 신분을 믿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에게서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서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최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부지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해당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ㆍ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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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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