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블랙 머니'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랙머니란 시약 처리를 해 검게 변색됐지만, 화약약품으로 가공만하면 원상복구된다는 달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피해자 오모씨에게 블랙머니 다발을 보여주며 "해외에서 비자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가방 1개에 100달러짜리 블랙머니를 30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2억 8000만원짜리 화학약품 1리터만 있으면 진짜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11월 서울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전모씨에게 6500만원과 미화 1만8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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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투자자들에게 블랙머니를 달러 변환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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