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 박제현(사진) 서기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서기관은 (주)씨제이오쇼핑이 (주)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건을 열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콘텐츠공급시장(PP시장)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초의 조치이며 PP시장의 사실상의 독점화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한 모범적이고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박 서기관은 단편적인 매출액 관련 시장집중도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은 시장분석과 방송관련 각종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콘텐츠의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IPTV 등에 대한 채널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기존공급채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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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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