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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현실화되나.. 금융위도 입장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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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대책 발표 앞두고 막바지 부처이견 조율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범위를 놓고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한창이다. 일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을 바꿔 DTI 등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적합하고 유효할 것인지부터 가계부실 위험성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 부처별로 이견이 노출돼 왔으나 시간이 촉박해자 주택정책 당국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모양새다.국토부는 줄곧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정상적 작동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DTI 완화 내용은 무엇= 국토부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막고 있는 규제의 하나로 DTI를 지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DTI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비투기지역 22개구의 경우 50%로 정해져 있다. 기타 수도권은 60%다. 지난해 9월7일부터 비투기지역으로 확대적용된 DTI 규제는 총 대출규모 5000만원 이상인 은행권 담보대출일 경우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DTI가 워낙 강한 비율로 적용돼 대출한도가 적은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해 거래가 실종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비투기지역과 기타 수도권에 대해 DTI를 일괄 10%씩 상향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를 막기 위해 DTI 기준이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적용된만큼 집값이 속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이와 반대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를 일괄적으로 10%씩 상향해주면 상환능력이 없는 수요자들까지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어 자칫 가계부채 버블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DTI규제는 또 다른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두 부처에서는 DTI 특례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10% 높이고 DTI 완화 특례조치 적용 충족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 중 6억원 이하 조항을 삭제해 거래 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래를 잡았다. 또 DTI 특례조건에 맞는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 융자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조건도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이어 금융위도 입장선회= 국토부의 강력한 주장과 기재부의 전격적인 태도변화에 이어 금융위도 강경한 입장에서 돌아서 DTI 등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와 LTV 완화 등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러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1일 권혁세 부위원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다.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DTI등 규제 완화와 관련, "부처간 실무조율중이지만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수요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DTI 등 금융규제 완화방안은 제한적 형태로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논의에서 최종 조율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중 실무자급 의견조율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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