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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전면 금지, 과연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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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19일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올해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체벌로 학생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부모 및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교사의 체벌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정도가 지나친 체벌은 학교 폭력과 다름 없고 때때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체벌이 아니어도 학생을 지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다보면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처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일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라면서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며 폭력에 익숙해지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무디게 한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교총과 교사들은 이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측은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0일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교육적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은 교사의 수업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떤 제재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 역시 “교실이 파괴됐다고 할 정도로 학생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정을 섞지않고 절도있게 체벌하고 기합을 주는 것은 수업진행과 생활지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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