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체벌로 학생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부모 및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일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라면서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며 폭력에 익숙해지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무디게 한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 역시 “교실이 파괴됐다고 할 정도로 학생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정을 섞지않고 절도있게 체벌하고 기합을 주는 것은 수업진행과 생활지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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