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강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 발생시 반납을 의무화해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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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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