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억6300만원·2541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교환된 소손권(손상된 화폐)은 3억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수는 소폭 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3억6300만원(254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900만원(1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62건(2.5%)이 증가했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5000원(19.7%) 감소했다.


권종별로 오만원권의 소손권 교환 금액은 올 상반기 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행일인 지난해 6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1억2900만원(2600장)의 소손권이 교환된 것.

만원권의 경우 소손권 교환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1억1900만원(28.8%) 감소한 2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오만원권 발행으로 만원권의 유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천원권 및 천원권의 소손권 교환금액은 각각 700만원, 11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0만원, 400만원씩 감소했다.


교환 사유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억9120만원(788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52.7%(건수 기준 31.0%)를 차지했다.


이 밖에 ▲습기 등에 의한 부패 5200만원(14.3%), 463건 ▲장판 밑 눌림 4550만원(12.6%), 387건 ▲칼질 등에 의한 조각 1930만원(5.3%), 302건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1470만원(4.1%), 60건 등이 교환됐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을 교환할 경우 재를 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운반하는 게 유리하다.


돈이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탄 경우에도 용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다.


한은은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권장하며 "평소 돈을 화기 근처나 땅속·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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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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