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6일 발간한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지급유예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 선언시 채무변제일정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신속한 회복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급유예와 같은 지방재정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기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재정위기 단계별로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의 재정감독을 강화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러 차례의 지방재정 위기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재정위기 기준과 함께 재정파산 등의 재정건전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재정정동향점검시스템(FTMS)과 연방파산법에 따른 재정파산 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공식적 절차가 도입돼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