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자로 한성항공 변경면허 발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이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 빠르면 오는 10월 재운항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15일자로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동안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변제 절차를 밟아오다 지난 4월29일 회생절차 종결 판정을 받아 최근 재운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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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은 국토부의 검토 결과 항공기, 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면허기준을 충족해 변경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증명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에 이르면 10월부터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제주노선 운행에 나선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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