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찬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살인범죄 전과자의 살인 재범률이 10.2%에 이르고, 1998년부터 10년간 살인이 966건에서 1120건으로 15.9%증가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살인범을 비롯해 강도 역시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곤란이 지적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안에 스프링강을 넣어 쉽게 끊을 수 없게하는 '전자발찌 견고화 사업'도 마칠 계획이다.
개정된 법은 '13세 미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고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넓히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개정전에는 10년이 최장 부착기간이었다.
아울러 이전에는 형기가 끝나고 전자발찌 부착한 범죄자의 이동경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호관찰을 명해 현장방문 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두순의 경우도 개정 전 법으로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됐다.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을 때는 '주거지역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피부착자는 석방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나가 신고할 의무를 지게했다. 이런 내용을 위반하면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전자발찌 제도를 소급 적용해 제도 시행 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집행의 종료·가석방 등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수형중인 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고, 살인범죄까지 부착대상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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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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