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을 소급적용 받아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할 사람이 7000명 가까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오는 16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기 위해 최근까지 검토한 소급적용 대상자는 모두 6900여명이다. 교정본부는 최종 검토를 마치는대로 대상자를 관할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 소급적용 대상자는 개정 전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 법률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뒤에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 가운데서 추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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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성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안에 재범을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범이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 받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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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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