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해지 시점 준공실적 따라 보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사와 관련한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계약 비리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 계약 입찰시 지자체에 뇌물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낙찰자 자격이 박탈된다.
뇌물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업체가 투자한 돈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준공실적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단, 계약보증금은 자치단체로 세입조치되며, 기업은 해지 이유에 따라 입찰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올 초부터 추진해 온 내용으로 곧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발주 사업 계약이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인허가 계약에 대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가 11월 나오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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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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