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된다.
행안부는 시범실시를 통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며,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도를 통한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고,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했고,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또 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도로 하면서도,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