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칙에 맞게.. 나눠주기식 배분은 없다" 강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들의 잇단 택지개발 시행권 요구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시행권을 지자체에 배분해준 사례들이 여럿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준비과정 참여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 엄격하게 사업시행권을 지정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판교신도시 기반시설비용 5200억원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성남시는 18.5%의 택지개발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인천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는 LH와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에 이어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41%가 관내에 포함된다며 시행권을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해왔다. 여기에 이재명 신임 시장은 성남고등동 보금자리지구 등의 시행권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시행권을 나눠주는 형태로 택지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LH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면서 "다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권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실시계획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개발계획 단계에서 확정되는 사업시행권을 지금 와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성남고등 보금자리지구 등도 공식적으로 사업권에 대한 요구는 없었지만 쉽게 지자체에 넘겨주기 힘들게 됐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등을 합쳐 65% 이상을 수익이 나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시행권을 갖더라도 기대이익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 용지만을 지자체가 갖는 방식으로 시행권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자체들의 시행권 배분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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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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