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종이서류 없이 진행되는 전자소송 사건 첫 선고가 나왔다. 재판 기간이 종전 방식으로 진행될 때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1부(김용섭 수석부장판사)는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필기구 장식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소장을 접수했고 71일 만에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종이서류로 접수된 비슷한 사건이 선고가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8일이었다.
재판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건 이전까지 우편으로 접수해온 준비서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전자소송에선 상대가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판결문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열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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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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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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