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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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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