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규제 근거로 활용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조사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및 조사방법의 신뢰성, 타당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용역 수행기관은 최종 1개로 선정되며 1년간 시청점유율 조사를 맡게 된다. 방통위는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8월 중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뒤 입찰공고와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기술 능력 평가심사를 수행한다. 법률, 경영, 회계, 신문방송, 통계 등 전문가 7~9인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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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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