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수행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규제 근거로 활용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조사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및 조사방법의 신뢰성, 타당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전국 16개 시와 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조사 대상 가구를 표집해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을 통해 시청가능한 TV 방송채널을 피플미터 방식으로 시청점유율을 조사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관리를 통해 자료의 품질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사용역 수행기관은 최종 1개로 선정되며 1년간 시청점유율 조사를 맡게 된다. 방통위는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8월 중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뒤 입찰공고와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기술 능력 평가심사를 수행한다. 법률, 경영, 회계, 신문방송, 통계 등 전문가 7~9인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구체적인 시청점유율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사전에 공개될 경우 조사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조달청 입찰공고(제안요청서)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시청점유율 조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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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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