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틀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4110원(시급)보다 210원(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법정 의결시한을 넘긴 데다 노사 협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을 투표로 결정하는 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영계 대표들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노동계는 깎일 게 뻔하다는 계산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일단 '동결' 카드부터 빼드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경영계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부족 등을 앞세우는 서로의 논리도 늘 비슷하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은 공론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중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현재 근로자 평균임금의 26% 수준인 최저임금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치인 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2007년 4072곳에서 2008년 9965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노동부가 총 2만5555개소를 점검, 1만4896개소를 적발해 위반사업장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최저임금제도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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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차는 10.6%로 전년의 6.7%에 비해 3.9%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또 우리나라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5.6%(200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차별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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