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원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학원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보습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A학원 수강료 인상정도가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개별 학원 규모와 임대료 및 강사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비 완화 방침 등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 및 수요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A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으로 인상한 뒤 신고를 했고, 이를 심사한 강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강료가 적정한지 검토가 불가능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수강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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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은 "교육청의 조정 명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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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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