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A씨가 "사병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 근무기간의 8할만 장교 호봉을 정할 때 반영토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기각)대 3(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사병으로 근무한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때 경력 전부를 장교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내용이 장교와 다르고 그 때문에 인사운영체계 등도 다르게 규정돼있다"면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때 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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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으로 제대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재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사법연수원생이었던 기간의 8할만 군법무관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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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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