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분야에서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희망)자 간 분쟁을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해지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또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맹사업 양도·양수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또다시 가맹금을 내지 않도록 해 가맹본부가 가입비를 이중으로 걷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교체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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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요소를 제거, 자율적인 가맹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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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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