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분야에서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희망)자 간 분쟁을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해지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또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맹사업 양도·양수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또다시 가맹금을 내지 않도록 해 가맹본부가 가입비를 이중으로 걷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교체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요소를 제거, 자율적인 가맹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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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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