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펀드이동제 임시 중단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에 나설 것이며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7영업일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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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하며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판매사에 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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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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