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민원 7종을 다음달 1일부터 무료서비스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는 13종의 교육민원 발급시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발급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재직증명서 등 교직원대상 민원 6종을 제외한 학생대상 민원이 전부 무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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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 교육민원은 초·중·고 성적·졸업·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과목 합격?합격 증명서, 초·중등학교 제적 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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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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