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는 수익증권 투자신탁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15일 안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 및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증권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투자자가 신탁종료 전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투자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사가 투자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환매 당일 법령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공고된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의해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되 천재지변이나 유가증권시장 폐쇄 및 정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어 피해의 최소성도 갖췄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인한 판매사의 불이익보다 증권투자신탁제도 활성화 등 공익이 더 크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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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7~2008년 환매대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재판의 근거가 된 옛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마저 수차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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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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