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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국도' 연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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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선정기준이 마련돼 국가 간선도로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로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국도의 지선은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 예정)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해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 등에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는 경우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되는 경우 △지역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와 함께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도로정책심의회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인사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의 대상을 △광역시의 같은 지역내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로 정했다. 이어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유소, 휴게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2.0%로 낮춰 도로점용료를 약 20%를 인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기존 도로의 활용도 극대화 등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정기준을 확정한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30~7.19) 중 국토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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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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