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회의에 상정되면 재정부 장관과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선(先)협의 후(後)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ㆍ장관급회의ㆍ각종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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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소요 재원이 반영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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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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