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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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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구속력, 과징금 강화 소비자 보호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자본시장법 도입, 금융위기 등 격변하고 있는 환경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IKO,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별 금융권역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업권간 규제차이 및 상충, 규제공백 등으로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 증가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각각 집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체계화한 것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 업권별 규제가 기능별 규제로 전환되며 규제차이 제거를 통해 일관성 제고되고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의 균형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자문업 도입 및 활성화 ▲금융상품 부당 광고행위 규제 강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상품판매업 등 종사 부적격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금융분쟁과 관련 구속력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또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과 과징금 또한 크게 강화된다.

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금융법센터는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 후, 7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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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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