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관련 지원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정의와 범위, 지원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내달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견기업 육성대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는 전 업종으로 했다. 단 공공기관 등 중견기업 정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준(제외기준)을 개정안 통과 후에 마련할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견기업 지원근거로는 고용 등 국민경제적 기여가 크거나,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했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령에 맡겼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에도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조세, 금융상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장관이 다수 부처와 관련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하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월드클래스(세계수준) 300개 중견기업 육성대책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3년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연착륙시키기로 했다. 부담완화 기간 1~3년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R&D 세액공제율은 25%다. 일반기업은 각각 10~14%,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발생하는 보증 축소 부담도 5년간 완화해 주고, 정책금융공사는 장기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주치의 센터 도입 ▲KOTRA의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구축 ▲정부출연연구소 파견 등이 추진된다.

AD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군(群)이 취약하고 기업의 성장도 정체돼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중견기업 정책대상이 명확해지고 범정부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근거가 마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