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밤에 만취상태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람에게 사고 책임 80%를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G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G사는 장씨 유족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도로 포장공사 중이여서 차선이 아직 그려져 있지 않았던 점,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던 점, 장씨는 야간에 어두운 색 의상을 입고 만취상태로 차도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장씨에게 나머지 80% 책임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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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08년 8월 만취상태로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 위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했고, 장씨 유족은 같은 해 12월 G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39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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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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