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소상공인 모임인 용산구 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승만호 용산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박기찬 현암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환급 신청때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며 “소득세와 관련해 주민세가 발생하는 만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인 주민세도 환급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불만도 보였다.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 취업희망자가 적은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생산을 대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내국인 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 채용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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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지역 상공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일괄납부하는데 규정을 잘 모르는 현장 직원이 고용보험료를 이중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납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증빙서류를 원수급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으로 쉽지 않다”며 “공사현장에 파견된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급절차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용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납세고지서 수신 장소 지정신고 ▲4대보험 신고제도 변경 ▲산재보상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감면규정 신설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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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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